[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안 대표는 "여권 편향 방송이 차고 넘치는데 또 하나의 공영방송 경영진에 자기사람을 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이 자기 입으로 개혁 중의 개혁이라 외치던 방송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사장 해임을 단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최우선 과제라면서 방송 관련법은 집권과 동시에 쓰레기통에 보내고 노조 요구로 KBS사장을 해임한다면 공영방송을 대선 최대 전리품으로 여긴다는 증거"라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사장을 해임하자 현 여당이 '헌법무시 쿠데타'라고 비난했던 사실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KBS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리자 하루 만에 결제했다"며 "내각 구성에 6개월 넘게 걸리고 공기업 경영진 교체 등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무척 기다렸던 듯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처분하며 새 방송적폐를 만드는 '내로남불'은 머지않아 심판 받을 것"이라며 "조만간 출범하는 통합신당은 방송법 국회 통과를 최우선 목록에 올리고 어떤 정당과도 협력해 반드시 공영방송을 권력 손에서 국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KBS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을 들며 "각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해임사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으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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