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기사 2건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의 사장과 편집국장은 최남수 사장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뉴시스)

최근의 YTN 사태를 다룬 기사가 삭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한 기사(1월 10일), 최 사장이 간호사와 자사 앵커 등을 성적 대상화해 논란이 된 트위터 글과 이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다룬 기사(1월 18일)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작성된 기사는 CMS(언론사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올라갔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 기사로 분류됐고, 18일 기사는 출고까지된 후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 처리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남수 YTN사장과 뉴시스·머니투데이의 관계다. 최 사장은 머니투데이그룹 계열사 MTN(머니투데이방송)의 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뉴시스의 김형기 사장과 남문현 편집국장은 최 사장과 서울경제신문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권한 있는 이의 친소관계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된 사례라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기사들은 뉴시스 문화부장과 사전에 협의돼 작성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남 편집국장은 기자와 상의하지 않고 기사를 삭제했다. 남 편집국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기사 삭제에 대해 "노사 양측 입장을 확인해 추후 완성도를 높여 보도하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성희롱 트윗 성명 관련 기사는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보류시켰다"고 해명했다.

25일 서울 상암 YTN사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일제히 연차를 내고 '최남수 사퇴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졌다.(미디어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양측 입장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말들은 외압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된 수많은 사례에서 쓰인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적 친분으로 기사 게재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엄연한 편집권 침해이자 기자 개인에 대한 폭거”라며 “사측이 직접 나서 이번 삭제 과정의 전말을 밝히고, 남 편집국장을 비롯해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사측과 뉴시스지부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은 2016년 10월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뉴시스지부는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도입을 단협 사항으로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사권은 회사의 권한’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기자와 상의하지 않고 기사를 삭제한 것은 취재권 침해다. 어떤 형태로든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가 출고 되었다는 건 이미 데스킹을 거쳤다는 의미다. 그 후에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편집국장 임면동의제에 대해서도 “뉴시스 구성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건강한 뉴스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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