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올림픽 개최 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MBC는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MBC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어젯(25일) 밤 10시 반쯤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내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압수물이 담긴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주 전 이 건물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전담 수사팀은 다스 서울지사가 위치한 2층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의 책상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2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지하 2층에 위치한 청계재단 사무실이 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애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전망됐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올림픽 개최 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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