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올림픽 개최 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MBC는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MBC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어젯(25일) 밤 10시 반쯤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내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압수물이 담긴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주 전 이 건물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전담 수사팀은 다스 서울지사가 위치한 2층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의 책상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2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지하 2층에 위치한 청계재단 사무실이 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애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전망됐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올림픽 개최 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