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년들이 "청년에게도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 우리미래 등 정당과 한국YMCA전국연맹 등에 소속된 청년들은 헌법재판소가 청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선거법 제16조 2항, 3항의 '25세 이상' 부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월 13일부터는 시·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일이고,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인지도가 낮은 청년들의 경우 이 기회를 놓치면 기성 정치인들과 불공정한 게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청년들이 헌법소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25일 헌법재판소앞에서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녹색당 제공)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기대했으나, 첨예한 쟁점이 산적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이다. 이마저도 청년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뜻을 품은 청년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가 제도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회 구성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 20대 인구는 12.1%에 달하지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50대는 전체 유권자 중 16.3%지만 국회의원은 16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53.7%에 달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나이 많고 돈 많은 전문직이 과연 청년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 여부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면서 "미성숙이라는 이유로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우리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화 시대에 몸과 직관으로 가장 빠르게 체화하는 계층은 청년"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육체적·지적 능력의 성숙 시기가 이전과는 현저히 빨라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70년 전에 도입된 피선거권 만25세 이상이라는 낡은 유산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은 "만25세 미만을 미성숙 시민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정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능력, 기준 등은 특정 연령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피선거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를 외쳤다"면서 "이 절박한 외침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빠른 판결로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고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59명의 청년들과 녹색당, 우리미래, 한국YMCA전국연맹은 25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선거권 목요행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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