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8곳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총 1억여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8개 사업자에 위반행위 즉시 중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0개 사업자 중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이트들은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마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접근 차단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1,0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도 방통위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을 부과했다. '두나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해 과태료 1,000이 부과됐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에 위탁·보관하면서도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코빗'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위반행위 즉시 중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고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해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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