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MBC·CJ E&M 등 9개 방송사에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위반 등으로 총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SBS, MBC, CJ E&M, KNN 등 9개 방송사에 총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2,500만원, 지난해 10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 중화TV에 750만원 등 5개 사업자에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사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자료=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1,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여수MBC와 G1에 각각 1,190만원,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4개 사업자에 3,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2017년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라며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새롭게 개정해 배포한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방송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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