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빠르면 오늘(22일), 적어도 이번 주 안에 KBS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해임안이 통과되면 141일 째 총파업을 이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24일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후 4시 임시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논의를 이어간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후 고 사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애초 고 사장으로부터 15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받기로 의결했으나 고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명기한을 22일로 연기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감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KBS 이사회의 소명기한 연장 결정은 해임 절차상 위법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8년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KBS 이사회는 2014년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흘 정도의 소명기한을 부여했다. 길 전 사장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의결은 길 전 사장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KBS 새노조는 오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23일 전국조합원 총회를 거쳐 24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KBS 새노조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공정방송 쟁취와 고대영 사장·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목표로 총파업을 이어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