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17일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김재철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MBC 전 사장과 원세훈 전 MB 국정원장(연합뉴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MBC 사장으로 취임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전달 받아 실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특정 출연자와 제작자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 MBC 민영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재철 전 사장 재임 기간 동안 MBC에서는 시사프로그램 폐지, 기자·PD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이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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