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이사회가 다음 주 중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오늘(15일) 임시이사회에서 고 사장의 소명 기한을 22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여권 측 이사들은 다음 주 중으로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모양새다. 고 사장은 오늘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이사회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15일 KBS 이사회는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논의를 이어갔다. KBS 이사회는 이날 고 사장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기한을 오는 22일 임시이사회까지 연장하고, 고 사장에게 구술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의 한 여권 측 이사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의결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측 이사는 "22일 고대영 사장이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빠르게 의결을 진행할 것이고, 출석을 하게 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고대영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앞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경우 2014년 5월 26일 해임제청안이 상정돼 6월 5일 가결됐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6월 9일 최종 해임됐다. 과거 2008년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이를 의식한 당시 이사회의 의결이었다. 해임제청안 상정부터 가결까지 약 열흘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 사례와 오늘 KBS 여권 측 이사들의 말을 종합했을 때,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의결여부는 다음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사장은 자신의 해임제청안에 대해 15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는 KBS 이사회의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고 사장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에 참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출두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고대영 사장은 이사회 사무국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15일 이사회에 참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늘 임시이사회에 불참하고 서면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사회 의결을 거부했다.
고대영 사장은 자신의 해임제청안이 상정된 10일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불복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고 사장은 11일 KBS 이사회에 '의견 제출 기한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일 내 소명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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