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뉴시스의 2017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 지부(이하 뉴시스 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지부는 쟁의행위 돌입 이후에도 사측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지부는 12일 공지를 통해 "쟁의행위 관련 간담회 및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뉴시스 지부는 26일 출정식을 갖는다. 뉴시스 지부 집행부는 15일부터 선도투쟁에 돌입한다.

뉴시스 지부는 "바로 찬반투표를 하는 방안과 간담회 진행 후 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 이틀간 회의를 진행, 조합원들이 현재 상황과 쟁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이후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다음날 공문, 공지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26일 낮 12시에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뉴시스의 임단협은 2016년 12월 이후 15개월 동안 24차례의 교섭을 거쳤지만 끝내 결렬됐다. 뉴시스 지부와 전국언론노조는 회사의 매출과 당기순익이 계속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사측은 단체협약과 관련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원 뉴시스 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사측의 대응 태도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겠다"면서도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사측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정원 지부장은 "임단협 진행과정에서 사측은 '파업 하려면 해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나와도 안 받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해서 사측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총파업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지부의 쟁의행위 공지와 관련해 사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사측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고정적인 기본급 인상은 호봉승급 이외에 어렵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임단협 과정에서 언급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법적으로 기본급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성과급 지급은 경영진 판단에 달려있어 (노조와)협상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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