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유영하를 징계하라"며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선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공감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호영 12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 변호사에 대해)법조인들 사이에서 변호사로서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와 이에 공감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여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재선임 했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 40억 원을 선임비용 등의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11일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첫 번째로 '미선임 접견'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미선임 상태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미선임 상태에서 일반인 접견이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점이 일단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호영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대금 총 40억 원 상당을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추징보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선임료가 맞다면 그 당시에 세금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세금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안 됐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당시 선임료에 대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마치 선임료라는 식으로 회피했다면 이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변호활동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측근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측면이 매우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사임계를 낸 계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었다"며 "일반적인 변호사 같으면 더 열심히 변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장을 나갔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위반된다"고 분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예비조사 등을 통해 징계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현변호사협회에 유영하 변호사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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