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중앙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트집잡기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난데없는 협치 타령을 하더니,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 가능성까지 부적절하다고 비난하고, 지지자들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11일자 중앙일보는 <집권 2기는 협치와 탕평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설 시작부터 인사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연설에서 연설 내내 통합을 강조했다"면서 "그것은 문 대통령이 조기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위태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후 행보는 초심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던 야당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으로 조롱당하고,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등용할 것이라던 호언과 달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됐다"고 폄훼했다.

이 같은 지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기 내각 인사는 '탕평과 협치'에 방점을 두라고 주문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질문에 "질문 자체가 뜻밖"이라면서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 대선이 급하게 치러졌고, 내각이 완편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인사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중앙일보가 '오버'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하지만 의견 수렴을 위한 헌법기구인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과 직거래를 한 뒤 이를 국민개헌안이라 부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간 이견의 골이 깊어 어차피 어려운 개헌이니, 주도권을 쥐고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발의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있는 법적 권한이다. 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워낙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6월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국회가 내놓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이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처리가 가능한 기본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일부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게다가 6월 개헌은 지난 5·9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까지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이런 움직임 이면에는 대통령 비판에 지나치게 공격성을 보이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그들의 반대파 공격을 '국민의 의사표시'라며 두둔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해치는 폭력행위일 뿐"이라면서 "그런 폭력을 방치 또는 조장하면서 어떻게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여기고 협치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문빠' 논란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에 대한 논란 역시 언론이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 할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서 시민의 의사표현에 일일히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단 얘기다.

물론 언론이 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지지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언론이 '부패했다'는 평가를 들어도 근거 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는 없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해소될 문제다.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된다. 언론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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