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어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36억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변호인단을 총사퇴시키고 국선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모습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노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이번 기소의 칼끝이 본인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회찬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기치료’와 ‘주사’ 비용 등 개인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연합뉴스)

이번 검찰 추가 기소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지고 재산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노 의원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한 재산이 68억 있다. 그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절박감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이 법은 ‘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유죄로 확정된다면 숨겨진 재산도 조사해 추징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이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소를 위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딱한 처지가 되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성창호 부장판사(25기)다. 이르면 다음 주에 공판 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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