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을 철저히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 손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5000만 원씩 총 6억 원,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매달 1~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미르·K스포츠재단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자신의 별도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33억 원 가운데 약 15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 비용으로 총 3억6500만 원, 최측근 관리비용으로 9억7000만 원이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과의 통화를 위해 51대의 차명폰을 개설했고, 확인된 요금만 1300만 원이 넘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메모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명절·휴가비 내역.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제공)

나머지 20억 원은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이 전 비서실장에게 매달 5000만 원씩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메모에는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알파벳과 함께 지급한 액수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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