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2018년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1월 중으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영방송 정상화 진행 과정과 정치상황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과방위는 1월 중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법 외에도 망 중립성, 뉴노멀법 등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과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과방위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비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월 초 공식적으로 안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방통위가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의견 제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월 말 경에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방통위 의견이 정식으로 나오면 1월 중으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게 될 것"이라면서 "방송법 뿐만 아니라 망 중립성, 뉴노멀법 등에 대해서도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 방송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됐고, 이번달에는 강 전 이사 후임 이사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진이 정상화 되면 고대영 KBS 사장 역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두고 내분이 벌어진 국민의당도 방송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국면 속에서 방송법 관계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면서 "국민의당도 합당 국면으로 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상임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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