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최와 관련,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 최근 논란을 빚은 TV캠페인이 중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사안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됐다는 평가다.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경우 최근 논란을 빚은 SBS의 평창 응원 캠페인이 더 이상 방송을 타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김연아가 등장하는 SBS의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화면 (사진=SBS 응원 캠페인 방송 갈무리)
SK텔레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로 이달 초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SBS의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과,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KBS 응원 영상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각각 40초 분량의 3편의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영상 말미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보여, 누가 봐도 SK텔레콤의 마케팅 의도가 엿보이는 영상이다.
이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지난 4일과 6일에 걸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해당 영상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조직위에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 대회 연계 마케팅은 아니며,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전달, 방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제의 영상은 최근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상으로는 픽토그램 등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SBS는 방송3사를 대표해 평창조직위에 ‘영상에서 지적된 부분을 일부 수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받아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전했다.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가 출연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갈무리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평창조직위는 IOC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문제의 영상 방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응원하는 관중을 배경으로 '붉은 악마가 돼라(Be The Reds)'란 슬로건을 내건 자사 광고 영상을 송출했고, 당시 크게 유행했던 붉은 티셔츠와 함께 오버랩 되면서 당시 한일 월드컵 공식 후원사였던 KTF(현 KT)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누렸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공식 후원사는 KT지만 KT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홍보대사로서 사실상 평창 동계올림픽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연아를 캠페인 모델로 내세운 SK텔레콤이 앰부시 마케팅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의’(?)가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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