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30일자로 실시되는 정부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으로 정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9일 오전 정부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관련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 사면된 가운데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1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특별사면 시기가 오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가 높아지곤 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상민 의원이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이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고, 유승희 의원도 "억울하게 형 집행을 마치고 피선거권까지 제한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을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 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 해에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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