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008년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안진걸 당시 광우병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이 10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자, 광우병대책위가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광우병대책위(현 광우병 위험감사와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행동)는 26일 논평을 통해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당시 조직팀장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를 부분적으로 점거해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를 행진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의 주최와 일반교통방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 광우병대책위 조직실장) (사진=연합뉴스)

광우병대책위는 이에 대해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했다”면서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광우병대책위는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며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광우병대책위는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광우병대책위는 “2008년과 2016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는 경찰의 행진 금지와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해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는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 전으로 야간에 진행된 촛불문화제가 불법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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