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오늘(26일)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을 발족한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을 접수해 다스 비자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한 상태였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에 대해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다스 전담팀 발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를 횡령·조사포탈 등 협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성명 불상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했다. 정호영 특검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체에 다가간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는 혐의가 짙다"며 "적극적으로 다스와, 실소유주와 협조하여 드러난 증거마저 묻어버렸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비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법적 외관과 달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파악했던 게 모 주간지 기자께서 과거 폭로했던 다스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건에 따르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와 큰형인 이상은 씨의 동업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다스를 제외하고서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 드러내기 힘든 소득이 있을 때 '네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내줄 테니 내 소득을 네가 좀 받아가다오' 이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속과 관련된 자료는) 실소유주에게 보고될 수 밖에 없는 자료"라며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면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22일 정호영 전 특검이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비자금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했다는 여직원에 대해 "120억을 조성하고 만든 사람이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17명의 43개 계좌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다. 국세청의 종합과세도 피하게끔 주도면밀하게 설계된 건데 과연 일개 여직원에 의해 설계되어질 수 있는 작품인가 하면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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