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된 바 있다. 홍 대표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은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9개월 만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성완종 전 회장은 사망 전 '홍준표 1억'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 모 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초 1심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뇌물을 줬다는 윤 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18일 홍 대표는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고 했고,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당시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고인이 왜 그런 메모를 하고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홍준표 대표는 성완종 전 회장과의 만남 횟수에 대해 2011년 한 번이라고 했다가, 2010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충남 서산 대의원대회에서 성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가, 2010년 6월 1~2분 정도 인사를 했다고 해명을 뒤집었다.

역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에게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완종 전 회장의 전화인터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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