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민주노총을 꼽았다. 조선일보는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민노총 소속인 운전기사가 임시로 교체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며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까다롭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다른 기사를 데려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민주노총은 3년 전부터 안전을 위해 인상 작업과 운전 작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이유로 운전기사가 인상 작업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일 '타워크레인 1.7%만 불합격…못 믿을 안전체크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다뤘다. 해당기사 내용에서 조선일보는 "크레인 현장에서도 막강한 민노총"이라며 "업계에서는 크레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노총의 갑질'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타워크레인 1.7%만 불합격… 못 믿을 안전체크 시스템'. 조선일보 12월 20일. 사회 14면

조선일보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는 타워크레인 근로자 85%가 소속된 최대노조"라며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민노총 소속인 운전기사가 임시로 교체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까다롭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크레인 임대업체에서 부랴부랴 다른 기사를 데려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언련은 21일 리포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특정 노조 소속 구성원의 '갑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작업에서는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인상 작업을 하는 운전자와 그 외 상황에서의 운전자가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그간 대다수 작업 현장에서는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인상 작업에 평시 운전자가 투입되어 왔다"며 "특히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원래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가 인상 작업까지 하면, 별도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민주노총은 3년 전 이런 논리로 수원 건설현장 인상작업에 투입되었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안전을 위해 두 작업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기사 속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인상작업 과정에서의 운전 작업을 거부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안전사고 문제를 짚는 보도에서조차 이런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고, '민노총 갑질'을 운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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