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박' 이정현 의원이 방송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봐주기 기소"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 의원의 KBS 보도개입 사태를 "단순한 방송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 자제, 박 전 대통령 방미성과 긍정 평가 등을 압박한 혐의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1일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 9시 뉴스 리포트에 대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면서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고 항의했고, 30일에는 "KBS 뉴스를 하필 대통령이 봤다"면서 리포트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에 대해선 혐의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21일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추미애 대표는 "단순히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형식적인 기소이고 봐주기 기소"라면서 "당시 세월호의 실체, 진실을 비교해보면 그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청와대 권력 홍보수석의 행태에 대해선 당시 KBS에 대해 상습적인 보도 외압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대표는 "그것은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다. 단순히 방송법 위반으로 볼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걸 또 감싼다는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가) 부메랑 운운하는 것은 그런 떼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정현 의원을 감싼 바 있다. 홍 대표는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정권 중반기를 넘기면 방송법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언론 왜곡을 시도한 유사사건들이 봇물처럼 폭로될 것이 자명하다"고 적었다. 홍 대표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면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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