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TF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TF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작년에 공정위가 판단한 그 과정 자체가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만 끝났다"고 비판했다.
최예용 소장은 20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TF는 새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성이 됐다"면서 "그런데 이 TF가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무해하다는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예용 소장은 "작년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판단유보를 했던 것"이라며 "판단유보는 곧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정작 어제 TF조사에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이라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도 TF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최종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공정위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가 일부 잘못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권오승 교수, 박태현 강원대 교수(사진=연합뉴스)
TF는 공정위가 2016년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한 것, 같은 해 8월 소회의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TF는 "공정위가 2012년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애경·이마트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예용 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새 정부 청와대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특별법도 만들지 말고 문제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밝혀졌다"며 "(TF가)단순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당시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축소 하려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예용 소장은 TF가 지적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정위 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소장은 "절차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당시 환경부에서는 이미 '그 제품을 사용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정부의 피해구제 대상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동물실험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공정위가)이런 걸 사실상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예용 소장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는 전원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전화통화로 대충했다"며 "이건 뭔가 처음부터 공정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충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과 맞닿아 있고 그런 지적을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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