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요 보수매체는 "정부가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 과거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데 대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주요 보수매체는 '불법시위 면죄부', '법치주의 포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3일 관련 기사에서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며 "정부의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고 비난의 열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강정마을 시위자 상당수는 외부 전문 시위꾼"이라며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전문 시위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고 비꼬았다.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 조선일보 12월 13일 사설 39면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관이 없고 불법 시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해군기지 불법 시위에 면죄부…법치주의 포기다' 중앙일보 12월 13일 사설 34면

동아일보도 관련기사에서 "군 안팎에선 '시위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불법시위 손실을 혈세로 메우고 면죄부까지 줬다"고 과대포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구상권이라는 건 그 당시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민들은 손해본 게 없냐?"고 따져 물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업이 전폐되다시피 했다"면서 주민 간 갈등과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또는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며 "그걸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과거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지었다. 같은 해 강정마을회는 찬반주민투표를 열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부쳤다. 2012년 정부는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며 반대주민들과 본격적인 충돌을 빚기 시작했고 2016년 마을주민 31명을 포함한 시위참가자 및 시민단체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주민을 포함한 연행자 수는 696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무죄, 465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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