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용마·박성제 기자 등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MBC 언론인 6명이 오는 8일 복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조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공동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등 사장후보자 3인은 언론노조 MBC본부에 노조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 부터 강지웅 전 MBC본부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최승호 MBC PD, 정영하 전 위원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MBC본부 노보 캡처)

앞서 MBC는 2012년 170일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용마, 박성제, 최승호,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등 언론인 6인을 해고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공정방송을 명분으로 한 언론인들의 파업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간주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MBC 사측의 상고로 사건은 1년 7개월 째 대법원 계류중인 상태다.

MBC 사장후보자 3인이 모두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8일 신임 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직자 복직이 이뤄질 전망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고자의 직원 신분 회복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MBC가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완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본부는 "우리는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공정방송'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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