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후보자 이름이 없는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비롯한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활동가 22명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진걸 처장과 활동가들은 전원 항소의 뜻을 밝히며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총선넷’ 활동가 21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5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 선고했다.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1일 1심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발언도 없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까지 벌금형을 판결했다"며 "가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처장은 “가혹하고 혹독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원 항소해 무죄를 향한 법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처장은 “정당, 사진, 이름을 제외해야 된다고 해서 피켓과 유인물, 현수막에 정당, 사진, 이름을 없애고, 집회는 안 되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해서 기자회견만 했다”며 “기자회견과 집회의 차이를 전혀 구분할 줄 모르는 판사들이 엉뚱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안질걸 처장은 “더 적극적으로 법정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거법, 선관위 개혁을 위한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태·최경환·오세훈·나경원 등 당시 총선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통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며 “이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열린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6총선네 카드뉴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 21명의 총선넷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대 총선을 치룬지 1년여 만에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을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새누리당 후보 등에 대해 낙선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2016총선넷은 "총선넷은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과 낙선운동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2016총선넷은 "선관위는 앞서 낙선 캠페인 이전에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 요청했고, 이에 총선넷은 정당과 후보 이름을 비워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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