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9일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퇴근길 마포대교를 틀어막았다”며 ‘시민 불편 프레임’을 덧씌웠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서 건설노조가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소리 높였던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를 이끌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파행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29일자 조선일보는 1면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점거 사진을 게재하고 “퇴근시간 이 일대의 도심교통이 1시간여 동안 사실상 마비됐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마포대교 위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 약 1시간 20분간 마포대교가 전면 통제되자 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했다”며 “마포대교 북단에서 서울 지하철 마포역까지 약 2㎞ 정도 구간에서 1시간 넘게 차량이 꼼짝을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교통 정체는 공덕역 등 마포대로 전체까지 이어졌다”며 “우회하는 차량들이 강변북로로 몰리면서 간선도로도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퇴근하는 시민들과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은 퇴근을 미루고 사무실에서 교통 정체가 풀릴 때까지 대기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건설노조, 퇴근길 마포대교를 틀어막았다 (2017년 11월 29일 1면)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되다 파행을 맞았다.

이 때문에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중이던 건설노동자들이 분노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결의대회 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와 바른정당·자유한국당을 향해 행진을 시도한 건설노동자들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을 “국회 앞 10m 지점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다 마포대교로 방향을 틀었다”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묘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3면 [경찰의 세 차례 해산 명령에도 대교에 주저 앉아...시민들 ”귀가길 웬 봉변] 기사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 주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도 했다. 물병을 던지고 폴리스라인을 발로 차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집회의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렸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 들어 민노총은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날 마포대교를 점령한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6월 출근 시간에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해 교통을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경찰의 세차례 해산 명령에도 대교에 주저앉아… 시민들 "귀갓길 웬 봉변" (2017년 11월 29일 3면)

이날 ‘2016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는 조선일보가 비난하는 민주노총이 주도했지만, 한국노총의 참여도 있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 한국노총 소속인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이 참석해 “민생법안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례적으로 양대 노총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고공농성까지 감행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우리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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