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법인카드 유용으로 해임 건의, 재추천 배제 등의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차기환, 강규형 KBS 이사들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 추천 위원의 요구에 따라 방통위는 징계 대상자인 KBS 이사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방통위 전체회의 말미에 야당 추천 김석진 위원이 “방송사 이사진 법인카드만 따로 떼서 감사한 것은 유례없는 표적감사”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김석진 위원은 “야권 이사 2명은 소명 못한 내역이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서 “KBS 이사진 전원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위원은 “KBS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많은 이사들이 휴일날 집 부근에서 도서 서적비, 음료 사용 등의 용도로 썼다”며 “본인들의 잘못이 있지만 회사 측도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석진 위원은 “임의단체(노조)가 청구했다고 국가(감사원)가 감사를 받아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건 대로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야당의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삼석 위원은 “정부기관에서 요청해서 감사가 이뤄진 게 아니라 KBS노조에서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런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거부한다는 게 직무유기다. 외부에서 지적하는 청구 감사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고삼석 위원은 “감사원의 조치 요구를 보게 되면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이사장,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방통위)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것은 아마 김석진 의원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철수 위원 역시 “어떤 경우도 공적인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임원들이 행사함에 있어서 1원 한 푼도 사적인 용도로 써선 안된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했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논하기보단 이 문제가 적시가 됐고 밝혀졌으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을 부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문제는 경각심,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방통위와 KBS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로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신중을 기하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KBS이사) 9분 모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준 이후 조치를 하자”면서 “이에 관해 나에게 맡겨주시면 9분 모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나중에 그 소명을 보고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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