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보다 1.01점 많은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하여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결과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은 사업계획을 이행실적을 이듬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내후년인 2018년에는 6월말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는 등이다.

또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등도 재승인 조건에 포함됐다. .

방통위는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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