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진걸 사무처장과 총선넷 활동가들은 오는 12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진걸 처장과 총선넷 활동가들의 변호인은 "총선넷의 활동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다“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 자체가 실종되게 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재판에 참석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처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적폐에 의한 시민단체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안진걸 처장은 “재판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고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총선넷 기소는) 박근혜와 과거 새누리당 세력의 기획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처장은 “(지난해 당시 총선당시)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모두 적시하고 낙선운동을 했던 보수 단체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조사도 안 했다”면서 “우리는 (후보자의 이름과 당명을 가린)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지만 기소됐고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거법상 중형이 구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진걸 처장은 “선관위와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날 재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탄원하며,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총선넷은 선거법의 위헌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후보자 이름이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선관위와 검경은 이를 불법 집회로 고발, 과도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총선넷 22인의 재판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또 다른 ‘피해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선관위가) 동일하게 옥외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보수단체는 문제 삼지 않고 특정 단체만 고발한 점 등이 지적돼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20대 총선당시 1천여 개의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기억, 심판, 약속’ 구호를 내걸고, 정보공개,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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