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은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m·net에 과징금 1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이유로 tvN에도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m·net은 지난 4월 10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미려는 괴로워> 프로그램에서 다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해 ‘품위유지’(심의규정 제26조 제1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또 ‘양성평등’(심의규정 제29조 제3항)도 반복 위반해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도 함께 받게 됐다.

tvN은 ‘건전한 생활기풍’(심의규정 제27조)과 ‘재연기법의 사용’(심의규정 제38조 제2항) 관련 조항을 반복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가 감안돼 과징금이 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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