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행정처분’에 앞서 소명을 하라는 통지다.

고영주 이사는 “‘해임 처분 사전 통지’를 오늘(16일) 받았다”며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고영주 이사는 “소명을 하고, 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영주 이사는 이사장 불신임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해임이 되면 해임 무효소송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영주 이사와 함께 한균태 방문진 감사 역시 ‘해임 사전 통보’를 받았다. 방문진 이사회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거부한 데 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 검사·감독권 거부 결의를 했던 당시 방문진 이사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과태료는 법정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당시 방문진 이사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비롯해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 등 방통위의 검사·감독권 거부를 결의를 주도한 야권 추천 이사 전원과 함께 이를 반대한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이사 등도 포함됐다. 사퇴한 김원배 전 이사 역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방통위는 당시 방문진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감독권 거부를 누가 주도했는지 인지하지 못해 당시 이사회 전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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