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고대영 사장의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KBS 명의로 국정원에 소를 제기한 가운데 소송을 결정한 KBS법무실이 별다른 검토없이 고대영 사장의 주장만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강규형 이사의 소송비용 요청에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은 사측이 대처할 수 없다"며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

15일 '고대영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KBS 대응 보고' 안건으로 열린 KBS이사회에서는 고대영 사장이 KBS명의로 국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고대영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금품수수 및 불보도협조'의혹과 관련해 KBS명의로 서훈 국정원장,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을 고소한 상태다.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KBS기자협회에 KBS 명의로 소를 제기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원 개혁위는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KBS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기사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한국방송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을 상대로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상정을 요구한 여권이사들은 소송을 주도한 KBS법무실에 내부논의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지 물었다. 장주영 이사는 법무실장에게 "KBS가 어떤 논의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는지 말해달라"며 "소송내용을 보면 국정원개혁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인데 허위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유용욱 KBS법무실장은 "국정원개혁위가 10월 23일 보도자료를 냈고 그 내용과 관련한 회사입장문이 당일 저녁 배포됐다"며 "그 다음날(24일) 법무실 자체 검토와 판단을 거쳐 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고대영 사장과 관련된 소송을 법무실이 자체판단을 통해 KBS명의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법무실장이 실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주영 이사가 "내부논의는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다시 묻자 이번에는 이종옥 KBS경영부사장이 "25일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가 있었다"며 "고대영 사장 200만원 수수 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법적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회의 때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태선 이사가 "10월 25일 임원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법무실장은 24일 자체판단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적하자 유용욱 법무실장은 "24일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KBS입장문이 나간 후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을 바꿨다.

권태선 이사는 "법무실장은 10월 24일 법무실 자체판단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방 설명한 걸 다르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권태선 이사는 "법무실장이 자체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공사의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장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이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사실이면 고대영 사장이 KBS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법무실장으로서 책임을 다 한것인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이사는 "이 사안은 국가기관 보도자료에 관한 논란" 이라며 "만약 국가기관이 맞다면 KBS가 방어적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고 사장의 발언과 주장 외에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이유를 못찾고 있다"며 "만약 지게 되면 KBS에 대한 이미지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고대영 사장은 "그 당시 저는 자연인이 아닌 보도국장이었다"며 업무관련성을 강조해 KBS 명의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국정원 발표는 KBS뉴스 보도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보도국장이 마음대로 기사를 빼고 넣고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KBS뉴스 시스템을 부정하는데 KBS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가"라고 사측을 연결지었다.

한편, 야권이사인 강규형 이사는 같은 날 이사회에서 KBS파업사태로 인해 자신과 관련한 소송이 많다며 KBS에 소송비용을 요청했다.

강규형 이사는 "학교에도 사의를 표명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그 많은 소송들을 다 제 사비로 해야하는데 KBS가 돈을 대줄 수는 없나?"라고 KBS집행부 대표인 고대영 사장에게 물었다.

고대영 사장은 강규형 이사의 요청에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KBS가 대응할 수 없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은 사측이 대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