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IDS홀딩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최유정 변호사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로비'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15일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IDS홀딩스와 최유정 변호사, 법조로비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김성훈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 검찰이 저지른 부패와 무능한 작태는 오래됐다"면서 "이번에는 법조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의 사건에서, 1조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김성훈과 최유정 등이 '로비자금'으로 얽힌 관계였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당시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로비자금을 둘러싼 김성훈과 최유정의 더러운 거래를 은폐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유정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법조 브로커였던 이동찬 씨의 판결문에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 대한 언급이 기록돼있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유정의 법률 브로커인 이동찬이 2015년 5월 경부터 송창수의 부하직원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송창수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돈을 더 받아내야 한다거나, 판사의 집을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 또한 이동찬은 2015년 6월 18일, 19일 B와 통화 및 대화를 하면서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 되도록 할 것이고, 송창수도 구속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에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면 다음 주부터 스톱한다', '유정이 보고 일단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도 한다. 이동찬은 위와 같이 송창수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얻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이 당시 IDS홀딩스 김성훈은 3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2억 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를 저질러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서 "이것은 이후 다시 1조 원 이상의 2차 사기 사건을 저지르기 전 1차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김성훈은 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 "그 덕에 김성훈은 2차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 당시 김성훈도 최유정에게는 의뢰인이었다는 것, 둘째, '로비자금' 운운한 것을 보면 김성훈에게 검찰과 법원 내에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시민단체들은 "결과적으로 김성훈을 구속수사하지 않았던 검찰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보면 김성훈의 '로비자금'이 '대량 살포'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이영렬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한다"면서 "우리는 검사 집단이 IDS홀딩스 사건에서 사기 집단 IDS홀딩스로부터 로비를 받고, 진실을 은폐하며 김성훈을 비호했는지 진실을 알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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