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치한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번에는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업체 대표의 '포스트' 노출 빈도를 늘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MBC스포츠플러스의 박동희 기자는 "네이버 에디터가 자동차업체 대표의 차를 와이프 차로 속이고 1년가량 탔다"며 "이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업체 대표의 포스트가 네이버 주요 부분에 더 자주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박동희 기자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업체가 에디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에디터가 이 업체의 뒤를 봐줬다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 에디터는 기사 재배치 등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동희 기자는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네이버 자동차 섹션의 에디터라고 밝혔다. 박동희 기자에 따르면 네이버 자동차섹션 에디터는 5~10일 정도 수입차 업체들로부터 시승차를 제공받는가 하면, 유명 자동차오디오 장착업체 대표 명의의 차를 1년 동안 자신의 아내가 몰도록 했다.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의 종합감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동희 기자는 "만약 이 사람이 현직기자라고 한다면 시승기를 써야 되니 시승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네이버 자동차 에디터 모 씨는 네이버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에디터는 "네이버 에디터가 굳이 특정업체 시승차를 탈 필요가 있느냐"는 박 기자의 질문에 "시승한 건 사실이지만 시승기는 쓴 바가 없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승기를 쓸 필요가 없는 에디터가 시승을 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박동희 기자는 "김영란 법 이후로 자동차매체 기자들도 48시간 이상 시승차를 탈 수 없다"며 "물론 네이버가 언론사가 아니어서 김영란 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1년여 간 시승을 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박동희 기자는 "이 네이버 에디터가 오디오 업체 대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업체대표의 포스트가 네이버 자동차 주요 부분에 더 자주 배치된 것만은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동희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은 한성숙 (네이버)대표"라고 강조했다. 박 기자는 "기사 재배치 건을 비롯해 이 건 역시도 네이버 법무팀이나 홍보팀에 취재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네이버 홍보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변을 한 적이 없다. 무려 7개월 동안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동희 기자는 한성숙 대표가 왜 이 사건의 몸통인지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네이버의 유봉석 미디어서포트 전무는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최근 스포츠 부문 이슈는 죄송하지만, 그 부분으로 정치적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과정의 불투명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변화가 연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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