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이미 야3당은 지난해 발의된 소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국민위원회안’ 등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여기에 KBS 내외부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을 국회로 넘긴 고 사장의 이 같은 입장에도 사퇴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 사장 퇴진은 방송법 개정 여부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언론학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언론학회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가 7:6 비율로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언론노조는 야3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며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언론노조는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을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며 상임위 안건으로 다루는 것도 막아섰다”며 “이제 와서 법안 처리 후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새롭게 선출하자는 주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효상, 고대영 ‘방탄’ 방송법 발의…”합의 도출하기 어려운 안”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을 퇴진 조건으로 내놓은 KBS 고대영 사장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역성과 직능대표성을 고려해 시도지사협의회, 변호사협회 등 10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신문협회’와 신문 편집인 모임인 ‘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포함됐다. 또 국공립대총장협회의회, 사립대총장협회의, 교원단체총연합회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KBS국정감사 당시 “정치권 이사 수를 늘리고 노조의 입김 강화하는 식의 역주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장 추천을 위해 전임 사장들과 지역성 대표 지자체장들이 추천한 인사, 신문협회, 기자협회 등 명망있는 언론단체들, 경실련, 대한변협 등 명망있는 사회단체를 망라한 사추위와 여야 추천 배제한 이사진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대로면, 방송의 경쟁매체이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 발행인들의 이익집단인 ‘신문협회’가 추천한 인사가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야3당의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 처리 합의에 역주행하는 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논의 가짓수를 늘려 방송법 개정안 처리라는 야3당의 합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효과는 거둘 것으로 보인다.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 9일 방송법 개정을 퇴진 조건으로 나건 바 있다.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고대영 사장을 보호하고 시간을 끌기위한 ‘방탄’ 방송법이라는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13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효상 의원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 “누가 봐도 합의가 쉽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의 개정안”이라며 “이미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과 병합 심리를 하더라도 당장 합의안은 도출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아마도 고대영 사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법 개정안 제출 동향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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