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우 사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투데이 노조가 3년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사측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고, 2013~2015년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진=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투데이 노동조합은 "그 동안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우종순 사장이 11월 8일 입건됐다는 소식을 노동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신종명 아시아투데이 노조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은 창간 이후 제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출범한 아시아투데이 노조가 지난 8월 1일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시아투데이 노조가 8월 4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함께 요청했지만, 사측의 답변은 없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결국 노조는 8월 8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건을 제소했다. 사측은 제소를 당하고 나서야 3년치 연차수당을 기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지하고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아시아투데이는 기자들에게 2016년분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회사에서 연차를 몰아쓰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최근 휴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부서별로 연차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일괄적으로 부서장을 통해 연차계획을 쓰게 하고, 지난해 것까지 몰아서 쓰게 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채권의 민사상 시효는 3년이지만, 확정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아시아투데이 사측의 행태에 대해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휴가를 몰아쓰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치는 2차례 걸쳐 지급했다. 소멸 안 된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했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연차는 어느 회사나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겨 모두 소진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올해 거는 가급적 쓰라고 했다. 제도를 만든 게 휴가 보장 취지니까 휴가를 쓰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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