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재철 전 MBC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사장의 기각에 대해 "법원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제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전부 문제가 있다"며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요직을 거쳤던 사람들이고 법원 행정처도 근무를 해봤던 사람들"이라며 "법원내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어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우선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법원의 기각사유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장판사는 "(증거가) 다 수집됐는지는 영장전담 판사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검찰도 모른다. 조사를 더 해봐야 증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것 같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지,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그동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기본적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표현을 써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다'고 썼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으니 감안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식의 표현은 아직도 '기본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표현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적다'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중앙지법은 도주우려가 적다는 판단의 사유로 '김재철 전 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다'고 봤다. 이 전 부장판사는 "보통 영장 기각할 때 쓰는 상투적 표현"이라며 "결론은 '실형선고가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죄만 놓고 보면 김재철 전 사장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면 국정원법 위반죄가 안 되는 것은 맞다.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방해나 노조활동방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소리"라며 "이건 실형선고를 해야할 문제다.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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