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이 이사직도 해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불신임안과 동시에 ‘이사 해임 건의안’을 결의했다.

고영주 이사 해임을 두고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이미 이사장의 직책에서 불신임된 만큼 이사직까지 ‘해임’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사직까지 해임해 고영주 이사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반발의 빌미를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국정감사 일정을 내팽개치고 방통위를 찾아 상황실을 점거하며 방통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방통위 주변 관계자는 “위원장이 정무직인 만큼 방통위원회는 정무적인 것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고영주 이사장 해임안 처리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 2일 해임이 건의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

반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 행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방통위가 행정적인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무관청의 행정행위를 소관 기관장이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쉬이 넘어갈 순 없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행위를 거부한 것은 주무관청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속조치가 발표될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방문진의 감사·감독권 거부에 대한 ‘후족조치’ 때 고영주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방통위 주변 관계자는 “소속기관장이 주무부처의 지시를 거부할 때는 면직을 각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항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행정행위를 거부를 한 것은 가장 큰 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2일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사·감독권을 발동해 방문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방문진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통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만을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현장점검’에서도 임무혁 사무처장이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한편 이사장에서 불신임된 고영주 이사는 앞으로 이사회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 해임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는 지난 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신임안 통과 이후 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 생각해 보겠다”고 판단의 여지를 남겼지만, 방통위 해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같은 공식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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