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케이블TV 단체 계약 시청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가입 해지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단체 계약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 개별 동의 확보, 계약 내용 고지 등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 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기구 차원에서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유료방송 시청료를 관리비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 5대 MSO (복수종합유선방송사)와 단체 계약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 점검결과 각 세대 개별 동의를 누락한 사례가 많고, 계약 체결 때만 공지하고 단체 가입 정보를 각 세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비 청구서에 유료방송 시청료로 보기 힘든 명칭으로 부과해 각 세대가 단체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방통위는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세대의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별 가입자에게 한 해 두 번 단체 계약 사실과 해지 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별도로 단체 가입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티브로드 ‘채널 차단’ 의혹 조사”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제기한 티브로드 ‘채널 필터링’ 의혹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고삼석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특정 SO의 비정상적인 이용자 관리 행태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며 “우리 국감 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용자 관리는 대부분 우리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특정 SO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이라며 “(실무자들을 향해)정례조사, 기회조사 등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올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며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 당하고 있다면 이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와 다음 주에 합동조사를 나간다”면서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추혜선 의원은 티브로드가 비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청 채널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별 가구에 들어가는 케이블TV 회선에 불법적인 필터를 달아 시청 채널을 차단하고, 이를 빌미로 비싼 상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티브로드 협력사 직원이 고객 집 옥상에서 발견한 비정상 필터(왼쪽), 기술센터 소속 AS 기사가 담당 지역 점검 중 회수한 비정상 필터 (오른쪽) (자료=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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