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송일준 PD연합회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고 이사장의 명예훼손 고소는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다.

송일준 PD연합회장은 오늘(1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송일준 PD연합회장은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이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고영주 이사장의 명예훼손 고소는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일준 PD연합회장은 지난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가 고영주 이사장을 고발한 기사를 링크하며 고 이사장에 대해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적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게시글에 적힌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일준 PD연합회장을 고소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송일준 PD연합회장(가운데)은 1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송일준 PD연합회장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이사장의 명예훼손 고소는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다. (사진=한국PD연합회)

송일준 PD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1981년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로서 학생들과 회사원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유죄를 받게 만든 사람"이라며 "이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국감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일준 PD연합회장의 변호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이란 표현은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표현의 정도와 비중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PD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영주 이사장의 송일준 PD연합회장 고소는 "적반하장을 너머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PD연합회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물의를 빚은 고영주가 송일준 PD연합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PD연합회는 "고영주 이사장은 부림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며 인권유린을 밥 먹듯 자행해 온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이런 그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라 부른 것이 뭐가 틀렸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PD연합회는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경영진과 공모하여 노조를 탄압했다. 이미 드러난 비위 사실도 한 둘이 아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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