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MBC가 지난해 국내 영화를 단 한편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MBC가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해 MBC와 27개 지역 MBC가 400만원씩 모두 1억8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MBC는 기본적인 방송편성 규정도 안 지켰다”면서 “MBC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설이나 추석에도 국내 영화는 방영하지 않았다”며 “MBC는 지난해 추석에는 특선영화를 아예 방영하지 않았고, 설에는 외화 한 편 ‘캡틴아메리카’만을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위반 현황 (자료=고용진 의원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관련 조사 및 제재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업무가 위탁돼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MBC는 국내제작 영화를 단 한 편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은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가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매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 이상은 국내제작 영화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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