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의무를 위반한 KBS, SBS, MBC스포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방송프로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등을 위반한 8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올해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방토위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위반 (단위:만원) (자료=방통위)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는 방송사는 MBC스포츠플러스로 가상광고 시간을 위반해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S는 간접광고 고지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JTBC골프는 가상광고 고지 크기위반으로 10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TV는 방송광고총량 위반으로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협찬고지 위반 (단위:만원) (자료=방통위)

SBS는 협찬고지 위반으로 10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고,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의 ‘yes tv’와 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한국기원 역시 협찬고지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하여 관련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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