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고대영 KBS사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도자제를 요청받고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30일 국정원 개혁위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KBS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KBS는 "2009년 5월, 당시 KBS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며 "이로 인해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KBS의 존재의의를 뒤흔드는 위중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3일 고대영 현 KBS사장이 2009년 보도국장 시절 KBS담당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고 '불보도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 및 담당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당시 국정원의 예산신청서와 '고대영 국장을 만났다'는 담당관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30일 고대영 KBS 사장은 ABU 행사 참석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총파업으로 내년 초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상적인 방송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방송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기어이 중국에 가겠다고 한다"며 "사장으로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셈이다. 고 사장은 아예 돌아올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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