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점심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간 행위를 지적받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맞서는 촌극을 벌였다.

27일 오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은 점심 일정에 어디 갔었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오늘 국감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처신과 발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연사로 출연했느냐"면서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다.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냐"면 따져 물었고, 신경민 의원이 "오늘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하자, "쉬는 시간에 갔는데,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 알고 싶다고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의원이 "오늘은 국감 기관증인"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되받아쳤다. 신 의원이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을 했다는 거냐"고 하자, 고 이사장은 "미리 주의를 주셨느냐"고 반발했다.

신경민 의원이 "미리 주의를 줘야 아느냐"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검사하고, 공직에 계셨던 분이 어디다 대고 항의를 하느냐"고 반박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할 거 아니냐"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똑바로 하시라"고 하자, 고 이사장은 "(신 의원이나)똑바로 하시라"고 받아쳤다. 국감 증인이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에게 맞서는 태도는 일반적이지 않다.

유승희 의원이 "정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신경민 의원은 국감을 정회시킨 후 고영주 이사장에게 "이리 와보시라"고 했다. 그러자 고 이사장은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라고 하자, 신 의원이 고 이사장에게 다가가 "지금 국감 파행되고 이러는 게 맞다고 보냐"고 물었다. 고 이사장은 "아니 내가 지금 찾아간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와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변명했다.

신경민 의원이 "가야 될 자리냐. 그럼 우리한테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라고 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아까는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상식 없다하고, 위원장이 내 인생 책임집니까? 내가 증인으로 잘못한 게 뭐 있느냐"면서 "왜 시비를 거느냐"고 소리쳤다. 신 의원이 "상식이 없느냐.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자, 고 이사장은 "위원장이나 똑바로 하라. 어디다 대고 저한테 똑바로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된 국감에서 유승희 의원은 "좀전에 고영주 이사장이 보여준 언행이나 모습들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국감증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국정농단에 이은 국감농단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금 국감 연장선상에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총에가는 게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방문진 이사장 임기가 끝났으면 가능하다. 11월 2일 종료될 거니까, 3일부터 가시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11월 2일 이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가서 상주하라. 상관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방문진 이사장이다. 박사모 일원으로 오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등 망언하시려면 방문진 이사장 아닌 상태에서 하셔도 된다"면서 "나가서 1인 방송 만드시고, 그런 PP하나 만들어서 마음껏 얘기하시라. 한국은 표현의 자유 마음껏 보장된 나라다"라고 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MBC가 공영방송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문진이 하는 건데, MBC는 공영방송 아니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MBC는 주식회사다.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규정이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늘 고영주 이사장의 국감 태도를 보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성역 자처한 MBC의 행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면서 "이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 13조 1항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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