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불신임 결의안 의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사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 이사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직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지금 유의선, 김원배 이사 사임하고, 김경환, 이진순 이사가 선임됐다"면서 "그리고 증인(고영주)에 대해서는 불신임 결의안이 올라와 있다. 의결되면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다음달 2일 열릴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건'이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이) 불신임 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규정에 없다"면서 "그래서 사실은 불신임 결의에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이 "의결이 이뤄지면 전적으로 퇴임할 거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방문진에는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이사장의 답변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적으로 보면 이사장 불신임이라고 돼 있지만, 비상임이사직은 유지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통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C 주주총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방문진 이사진의 지형이 바뀐다고 해도 MBC 이사진이 주총 요구를 거부하면 사장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MBC 사장을 교체하려면 주총을 열어야 한다. 그럼 그 주총 개최 요구를 지금 방문진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MB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총이다. 만약 MBC에서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그건 제가 판단,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나서 MBC에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문진에 70%의 주식이 있고, 나머지는 정수장학회에서 갖고 있다"면서 "최대주주인 방문진에서 주총 소집하고 의결해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근데 방문진 이사회 의결만으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 "방문진은 주주다. 결국 개최는 현재 MBC 이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가 주총 개최를 거부하면 상당히 복잡한 법적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진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을 향해 "이 정도 상황이면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김장겸 MBC 사장도 물러나도록 권고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고 권유하자, 고 이사장은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면서 "지난번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이란 게 발견됐는데, 상당히 인위적인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거기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진보진영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이 재직하는 동안 MBC가 한편으로 기울어져있고, 장악됐다고 지적한다. 그 점에 동의하지 못하냐"고 지적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광우병 보도처럼 그런 허위선전 방송은 없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도 방문진 이사 교체 관련 홍역이 있었고, 10년 지나서도 또 방문진 이사 때문에 국회 파행까지 일어났다"면서 "결국 방문진과 MBC가 권력을 초월해서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권력과 유착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정권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경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MBC 경영진을 다수 기소의견으로 입건했는데, 그런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법을 위반한 배경에 방송사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에 의해 한 거라고 보는데 인정 못하느냐"고 묻자, 고영주 이사장은 "같은 사안으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 갑자기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고 하니 일단 두고 볼 일"이라고 받아쳤다.

김경진 의원이 "MBC라는 언론사에 공인노무사가 5~6명, 변호사가 5~6명에 이르는데, 노동사건 대리와 법정 투쟁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적구조를 비춰보면 MBC 내부가 편향적 인사원칙 하에 운영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혹시 조직이나 사업을 꾸려나갈 경우에 계속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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