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및 MBC 계열 PP(Program Provider)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위반건수가 지난 5년동안 지상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MBC 및 MBC계열 PP의 방송법 위반 건수는 7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및 MBC계열 PP의 방송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은 ▲중간광고 관련 위반 20건▲간접광고(PPL)위반 20건▲가상광고 19건 등으로 광고 송출 시간과 고지사항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 PP 방송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현황(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변재일 의원실 재구성)

중간광고 위반 세부 유형은 ▲광고 송출시간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지사항 위반 6건 ▲광고 횟수 위반 1건 순이었고 간접광고(PPL)위반 세부유형은 ▲시간위반 10건 ▲간접광고 고지위반 10건 순이었다.

MBC 및 계열PP의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건수도 전체 지상파 사업자들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MBC는 협찬고지 19건을 위반했으며 계열 PP인 (주)엠비씨플러스는 4건을 위반해 총 23건 위반했다.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유형은 ▲협찬고지 금지대상 고지위반 13건 ▲협찬고지 위치위반 3건 ▲협찬고지 위치·내용·횟수·시점 위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 PP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변재일 의원실 재구성)

변재일 의원은 "최근 5년간 MBC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은 이에 대한 지적조차 경영평가에 담고 있지 않은 것은 방문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찬고지 규칙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법률로 규정돼 협찬으로 인한 ▲프로그램 완성도 훼손 ▲PD자율성 침해 ▲방송 공정성위협 등의 폐해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6년 한국PD연합회가 발표한 지상파3사 PD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상파PD 89%는 협찬·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협찬·간접광고가 제작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답변은 92.1%에 달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직접 협찬 또는 간접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영업을 뛴 적이 있다는 PD도 43.7%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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