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통영=류혜영 기자] 최근 통영시 광도면 주영더팰리스 5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윤주 통영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택 건설사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배윤주 통영시의원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와 관련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류혜영 기자

23일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주영산업개발이 시공한 주영 5차 아파트는 지난 8월 말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현장품질 검수에서 121건의 하자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불성실한 하자보수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주영산업개발은 향토기업이지만 2011년부터 2, 3차 아파트 건설 당시에도 입주자들과 하자 보수 문제, 소음·분진,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준공검사가 나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하자 보수 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번 경우도 사업자가 선분양제도를 악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보수 관련 조항의 허점을 노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주영 5차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주택 준공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영시가 '선 하자보수, 후 준공검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시공사의 책임 있는 공사를 유도하고, 발생한 분쟁과 집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 주요결함,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그리고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과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창원과 거제시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영더팰리스 5차 아파트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2번지 일대 총 976세대 규모로 주영산업개발이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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