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을 상대로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고대영 사장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고대영 KBS 사장. (연합뉴스)

23일 국정원 개혁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KBS를 상대로 보도 협조를 청탁하면서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 개혁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언론 담당 I/O가 방송사에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국정원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KBS 담당 I/O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담당 I/O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보도국장은 현재 KBS 사장인 고대영 사장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본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전달한 수사관여행위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 I/O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고대영 사장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당시 KBS 출입하던 국정원 요원이 보도국장에게 200만 원을 주고 불보도 요청을 했다는데, 돈 200만 원에 언론인의 양심을 판 보도국장은 누구냐"면서 고 사장을 겨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