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토론회를 열고,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정보학회와 언론노조는 20일 “어떤 방안으로 바꿔낼 것인가 :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원 언로노조 정책국장은 “수행 주체가 규제기관인 방통위라고 하더라도 허가 행위는 시청자와 노동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재허가 심사의 문제로 지적됐던 시청자 참여의 방식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장은 “시청자와 더불어 노동자도 참여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재허가에서 평가와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가 이사진과 경영진에 한정돼 있다면 노동자들 또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원 국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재허가 신청계획서의 사실관계 및 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계획을 수행할 내부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심사에서의 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 토론회

윤창현 언론노조 SBS 본부장은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은 평가하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해 좌우된다”며 방통위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2004년 재허가 파동은 SBS 구성원들에게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편성규약, 보도준칙 등 독립성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됐다”며 “민방에게 재허가는 대주주의 전횡, 즉 방송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편성규약, 보도준칙이 있었지만 대주주의 보도지침이 횡행하면서 방송 독립성, 편성 자율성이 다 무너졌다”면서 “재허가 역시도 실효성이 떨어져 통과의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SBS는) 형식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내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재허가가 실효성을 갖고, 방송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재허가 심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650점 미만으로 탈락돼야 하는 방송사도 재허가를 해준다는 데 있다”며 “방통위가 부가사항, 이행조건을 달아서 재허가를 해준다. 이게 재허가 실효를 무산시킨다”고 비판했다.

김경환 교수는 “이행조건, 부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3년 뒤 재허가 때 무조건 탈락해야 한다고 정해야 한다”며 “매번 새롭게 신규 사업자 평가하듯 재허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허가의 요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교수는 재허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밝히며 “심사자료 보기도 벅찬데 시청자 의견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시청자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시청자 의견 접수에 소극적인 방통위를 비판하며 “적어도 시청자 대표로 재허가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사전에 공개해 공식적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파방송정책과장은 사견임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공감하지만 제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고낙준 과장은 “시청자위원을 공개해 시청자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시청자 몫으로 참석하는 위원도 시청자 부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평가한다”며 “(재허가 방송사들의) 로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낙준 과장은 “재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규제기관은 시청자들과 종사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면서 “허가 거부를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종사자가 지게 된다.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낙준 과장은 “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 과징금, 허가기간 3년 단축이 고작이고,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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